충청북도 고시 제2024-155호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2차) 변경 수립 고시
충청북도 고시 제2021-85호(2021.3.12.), 진천군 고시 제2022-322호(2022.11.04.)로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진천 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2차)을 변경 수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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