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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

  • 분야문화관광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적정규모의 지역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력, 시설, 장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는 것을 응급의료체계(EMSS :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라 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특별시·광역시·시·도별로 1개소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의료자원의 분포, 주민의 생활권, 주민의 수 등을 감안하여 추가로 지정하거나 2개 이상의 시·도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주민의 접근간격을 고려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구 100만 명당 1개소, 도는 인구 50만 명당 1개소를 원칙으로 시· 도지사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용어설명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만을 위한 전문·전담의료기관이여야 하고, 그 시설 또는 건물은 다른 의료시설 또는 건물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검사실·방사선실·중환자실 및 수술실은 상호간에 구획되어야 하고, 수평 또는 수직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근접성을 갖추도록 설치·운영해야 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각 1명 이상을 당직 전문의로 두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며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 응급 의료 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 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인 ‘비상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내과·외과·소아과·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전문의 각 1인 이상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2014년 말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0개이며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21개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월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현행 20개소에서 향후 41개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권역’의 개념을 행정구역(16개 시·도)에서 생활권 중심의 29개 권역으로 개편하고 권역별로 인구수, 도달시간 등을 고려하여 1시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달 가능한 인구를 전인구의 97%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기능표로 응급의료기관,기능의 정보를 제공한다.
응급의료기관 기능
권역응급의료센터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재해 등 발생 시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지역응급의료센터 1.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함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해외사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크게 영-미 모델과 불-독 모델로 분류하지만 다양한 모델들이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다. 영-미 모델(Anglo-American model)은 병원 전 단계의 처치를 의사가 아닌 사람이 담당하는 것으로 주로 응급구조사 특히 전문응급구조사가 담당한다. 따라서 의료지도가 중요시되며, 응급의학의사가 이들을 직·간접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한다. 이런 모델은 호주, 캐나다, 코스타리카, 홍콩,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영국, 미국 등에서 볼 수 있다. 불-독 모델(Franco-German model)은 병원 전 단계 처치를 의사가 제공한다. 의사가 응급의료체계의 일원으로 참가하지만 경우에 따라 현장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전문응급구조사가 처치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 외에 병원 전 처치를 간호사가 담당하는 네덜란드 모델, 지역에 기반을 둔 응급센터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라예보 모델, 매우 위중한 응급환자만 구급차를 통하여 응급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일본모델이 있다.

참고자료·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5.1.26)
  •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www.nemc.or.kr)
  • 중앙응급의료센터, 2014 응급의료 통계연보(2015)

작성자 : 김석중(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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