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119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용인시 고시 제2022-481호(2022. 10. 19.)로 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되어 용인시 고시 제2023-611호(2023. 11. 01.)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우리 시 수지구 상현동 414-4번지 일원 상현4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외 ‘근린공원 82호’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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