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11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고시[천리지구 근린공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천리 793-1번지 일원 천리지구 지구단위구역내 ‘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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