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시 제2024-89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중앙물빛 어린이공원]
용인시 고시 제2009-304호(2009. 5. 29.)로 도시계획시설(어린이공원) 결정되어 용인시 고시 제2011-160호(2011. 5. 30.)로 공원조성계획 결정(최초)된 우리 시 처인구 김량장동 308-4번지 일원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어린이공원(중앙물빛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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