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고시 제2024 - 41호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용도구역.고추문화마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고시·지형도면 고시
청양군 청양읍 군량리 617번지 일원에 사회적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청양 군관리계획(용도지구.용도구역.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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