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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적곡지구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청양군 고시 제2024 - 59호
적곡지구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 기본 및 시행계획 고시
적곡지구 청양형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 및 제59조에 의거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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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정책/시책 관련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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