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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용어사전

농지은행

  • 분야농산어촌
  • 등록연도2014

생성배경

한국농어촌공사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타결된 10년간의 쌀시장 개방 유예 기간이 끝남에 따라, 국내 쌀 시장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2005년부터 농지은행을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이 농지은행은 농지시장의 불안정 요소를 최소화하고 농지시장의 가격 및 수급안정을 도모하며, 비농민의 농지소유 허용이 농지투기문제로 전환되지 않고 전업농 육성 및 농업구조 개선을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관리기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체계이다.

용어설명

농지은행은 농지 매매와 장기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을 통해 영농규모의 확대 및 농지 집단화를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 영농규모화사업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매도수탁사업, 경영회생지원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매매사업, 농지임대차사업, 농지교환ㆍ분합사업, 과원규모화 매매사업, 과원규모화 임대차사업, 농지연금, 2030세대 지원 등이 있다.

  • 농지임대수탁 :
    농지법(6조와 22조)을 근거로 하여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소유자로부터 임대위탁을 받아 농가나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농지은행은 임차료를 받아 수수료를 공제하고 소유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 농지매도수탁 :
    2006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농지를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소유자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소유자로부터 매도위탁을 받아 매입자를 물색하여, 농지를 대신 매도해 주는 방식이다.
  •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
    자연재해나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와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등을 농지은행에서 매입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청산하게 함으로써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농지는 해당농가에 장기 임대하고, 임대기간 중에 우선매입권을 보장해 준다.
  • 농지매입비축 :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에만 시행한다. 농지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계속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매입한 뒤, 전업농이나 신규 창업농 등의 수요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용어의 사용

우리나라에서 현재 농지은행제도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농지은행 사이트(www.fbo.or.kr)를 참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외사례

일본의 농지은행은 시정촌농업위원회가 농지의 임대차 및 매매 등 소위 농지유동화와 구조정책을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조직이다. 이는 농지보유합리화사업, 특히 농업경영기반강화촉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농지유동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980년에 농용지이용증진법 제정, 농지법 및 농업위원회법 개정 이후 농지은행활동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주체로서 ‘농지은행’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일본의 농지은행은 기본적으로 시정촌농업위원회가 농지유동화와 구조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기관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주요업무는 시정촌 내에서 농지의 권리 이동, 주로 농지의 이용권 이동의 콘트롤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참고자료·문헌

  • 김홍상, 김경덕(2004),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미래정책연구실(2010), 농지은행 활성화
  • 김수석, 황의식, 허주녕(2007), 농지은행 활성화 및 유휴농지 관리방안 연구
  • 임세화(2011), 농지은행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옵션가치 추정

작성자 : 한광식 교수(김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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