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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

개념
1) 법적 근거
    • 「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2항 “기초생활권”3항에는 “광역협력권”에 관한 정의와 동조 5항에 “광역협력권사업”에 관한 정의
      • 기초생활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교육, 문화, 환경 등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인근 시, 군, 구가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 "광역협력권"이란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산업 및 교통 등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한다)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한 권역
      • "광역협력권산업"이란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을 말함
    • 「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세출예산 차등지원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개념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은 둘 이상의 지역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지원과 역량의 동원·활용을 통해 상생발전을 추구
      • 지역별로 부족한 발전역량의 상호보완
      • 행정구역을 넘어서 확대되는 광역적 행정사무에 대한 공동 대응
      • 공공시설의 개별 설치·운영에 따른 중복투자의 방지 및 시설의 활용도 제고
      • 지역이기주의 및 지역갈등 등 문제(NIMBY, PIMBY 등) 해소
    • 「균형발전특별법」 제39조 세출예산 차등지원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3) 이점
    • 지역간 협력의 목적은 지역 간에 존재하는 물리적, 행정적, 제도적 장애물의 제거. 이를 위해 지역 간에 공공기관, 중소기업, 비정부기구, 대학, 학교 등이 파트너십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경·사회·경제적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사업을 추진(도시·계획연구원, 2017)
    •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필요성
      •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의 정책수요를 반영
      • 공동 투자에 따른 예산 투입의 효율성 증대를 기대
    • 지역간 연계·협력을 통한 이점
      • 규모경제(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비용의 하락)
      • 집적경제(동종 또는 이종 업종 간 집적을 통해 거래비용 감소)
      • 네트워크 경제(상호 연계를 통해 공간적으로 원거리에 있어도 거래비용의 하락 또는 기술적 전문화 구현)
      • 지역산업생태계(산업특화보다는 다양성 및 연관성을 강조하고, 지역산업의 동태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시) 강화 측면에서 제시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 동향
1) 참여정부
    • 참여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및 국가경쟁력 극대화를 위해 2006년부터 초광역경제권을 구상함
      • 2006년 4대 초광역경제권을 시작으로 2007년 5대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
      • 5+2 초광역경제권 구상 : 5대 초광역경제권(수도권, 중부권, 서남권, 대구·경북권, 동남권) 및 2대 지역경제권(강원권, 제주권)
      • 향후 초광역경제권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행정구역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지방시대위원회, 2007.9.17.)
2) 이명박정부
    •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군간의 연계·협력을 토대로 지역발전의 특화자원을 발굴하고 사업화함으로써 공동발전을 지향
    • 2013년부터 생활권 협력사업으로 개칭되어 확대·추진
    •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구상을 수정하여 “5+2 광역경제권”과 “초광역개발권” 국정과제로 추진
      • 5+2 광역경제권별로 선도사업을 지정·육성
      • 규제 합리화를 통해 개발용지 공급, 개발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
      • 광역권별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을 수립
    •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은 시·도간 또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에 초점
3) 박근혜정부
    • 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
      • 전국 어디서나 기초인프라, 일자리·교육·문화·복지 서비스가 충족되는 주민 일상생활의 공간
      • 주민·지자체가 주도하여 ‘중심도시-농어촌중심지-마을’을 공공 ·상업 서비스를 기반으로 유기적으로 연계·설정한 권역
    • 63개 생활권 구성(지역발전위원회, 2017:18)
      • (중추도시생활권 20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청주(충북), 천안(충남), 전주(전북), 목포·여수(전남), 포항·구미·안동(경북), 창원·진주(경남), 춘천(강원) 등과 같이 대도시와 주변도시로 이루어진 생활권
      • (도농연계생활권 14개) 충남 당진·서산·태안, 경북 영주·봉화 등과 같이 지역거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
      • (농어촌생활권 21개) 전북 무주·진안·장수, 충북 옥천·보은·영동 등과 같이 농어촌 시·군으로 구성되는 생활권이며, 21개 생활권 중 3개(포천+연천+철원,영동+무주+김천, 단양+영월+영주)는 2개도 이상에 걸쳐 생활권 구성
      • (수도권시범생활권) 서울과 인천 중심 지자체로 각각 1개의 생활권과 경기 지역에 6개의 생활권 구성
    •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 박근혜정부 63개 지역행복생활권 단위에서 추진
      • 인접 시·군간 연계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초점
4) 문재인정부
    • 지역뉴딜과 함께 부상한 문재인 정부의 초광역권 구상
    • 지방시대위원회는 경쟁력을 갖춘 지역권역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실현을 위한 세부기획을 지원하는 사업 시행(지방시대위원회 보도자료, 2020.9.24.)
    •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의 개념
      개념 ① 단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넘는 정책 및 행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②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또는 협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③ 초광역적 경제·생활권역의 형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분야 산업·교통·물류·문화·관광·환경·보건·복지·안전·교육 등 전 분야
      추진주체 광역지자체 간 협력 외에도, 광역-기초, 기초-기초 지자체 간의 협력 프로젝트도 신청 가능
5) 시사점
    • 그동안 역대정부에서 사용해온 광역의 의미는 바로 이 광역자치단체와 연결된 의미 외에 도 자치단체간의 행정단위를 넘어 보다 큰 지리적 범위를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어 왔음(한국지역개발학회, 2020)
    •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의 연계성을 다 내포하고 있음. 즉,
      •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범위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범위
      •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간 범위
    • 위 어떤 협력사업이든 행정구역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광역 협력사업이라고 지칭했음을 알 수 있음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역간 연계협력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간의 연계협력을 모색하는 정보협력의 광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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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협력의 검색 결과 목록
No. 분야 제목/기관 파일 발간월 조회수
73 국토교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권과 도시재생

국토연구원

1 2022-06 71
72 국토교통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주도 초광역권 육성 전략

국토연구원

1 2022-03 53
71 국토교통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협력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

1 2022-05 44
70 행정ㆍ재정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2021-12 40
69 행정ㆍ재정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간 협력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 2021-12 63
68 지역산업ㆍ과학 초광역권에 기반한 지역의 산업혁신전략

산업연구원

1 2022-02 63
67 국토교통 초광역 협력으로 한반도 트레일을 조성하자

경북연구원

1 2022-03 42
66 국토교통 대전, 세종, 충청 초광역권 육성방안 및 향후 과제

국토연구원

1 2022-03 55
65 국토교통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 및 과제

국토연구원

1 2022-03 51
64 행정ㆍ재정 초광역협력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

국토연구원

1 2022-03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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