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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대응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고용동향브리프 2016년 봄호(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와 ‘고용동향브리프 2018년 7월호(한국의 지방소멸 2018;2013~2018년까지의 추이와 비수도권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지역고용리뷰 2020년 1호(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이상호)’ 자료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젊은 여성인구의 수도권 유출이 지방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마스다 히로야(2014) 의 저서 「지방소멸」의 핵심 내용에 착안하여 이상호(2015)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하여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표 1]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지수
명칭 소멸위험지수
소멸위험 매우 낮음 1.5 이상
소멸위험 보통 1.0 ~ 1.5 미만
주의단계 0.5 ~ 1.0 미만
소멸위험지역 소멸위험진입 단계 0.2 ~ 0.5 미만
소멸고위험 지역 0.2 미만

지역고용리뷰 2020년 1호 보고서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증가하고 지방소멸위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년 3-4월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2만7500명으로, 전년 동기 2800명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18. 1월 ∼ ’20. 4월
[그림 1] 월별 수도권 인구유출입 추이 : ’18. 1월 ∼ ’20. 4월(단위 : 백 명)

자료 : 통계청, KOSIS 인구이동통계

연령별로는 수도권 유입인구 3/4 이상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20년 3-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 20-24세 43.4%(1만1925명) ▲25-29세 32.1%(8816명)로 20대 비중은 75.5%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방소멸 위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28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은 ’19년 5월 93개(40.8%)에서 ’20년 4월 105개(46.1%)로 12곳이나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17∼’18년 기간 동안 4곳, ’18∼’19년 기간 동안 4곳이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가파른 상승세입니다.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17년 5월 1483곳(전체 3549 곳)에서 ’18년 5월 1554곳(전체 3555곳), ’19년 5월 1617곳(전체 3564곳), ’20년 4월 1702곳(전체 3545곳)으로 증가했습니다.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그림 2] 각 연도 5월 기준 소멸위험지역 수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
[그림 3] 20년 4월 기준 시도별 시군구-소멸위험지역 현황

신규로 진입한 소멸위험지역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납니다. 첫째 광역대도시 내 낙후지역들이 증가했습니다. 부산은 기존 위험 지역인 영도구·중구·동구 외에 서구(0.462)가 신규로 진입하였습니다. 인천은 도서 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 외에 동구(0.465)가 신규로 진입하였습니다. 대구는 서구(0.472)가 새롭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였고, 둘째 강원도 지역들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강원도 영동지역의 주요 거점도시인 동해시(0.469)와 강릉시(0.493)는 물론이고, 최근 군부대 철수로 인구감소 위협이 커지고 있는 양구군(0.476)과 인제군(0.477)이 새롭게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셋째 대부분의 ‘군부’는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완료되었으며, 이제 ‘시부’의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기존 소멸위험지역인 가평군·연천군·양평군 외에 여주시(0.467)와 포천시(0.499)가 신규로 진입했고, 충북에서도 기존 소멸위험지역인 5개 군부 외에 제천시(0.461)가 신규로 진입했습니다. 전남 무안군(0.488)은 전라남도청이 소재한 신도시이며, 나주시(0.499)는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된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그 동안 인구유입과 지역발전의 성공사례로 여겨졌으나 역시 소멸위험단계로의 진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표 2] ‘20년 5월 소멸위험지역으로 신규 진입한 시군구(전년 동기 대비)
시도 시군구 전체 인구 20-39세 여성인구 65세 이상 인구 소멸위험지수
충청북도 제천시 133,513 13,020 28,512 0.457
부산광역시 서구 107,868 12,337 26,705 0.462
인천광역시 동구 63,795 6,546 14,069 0.465
경기도 여주시 111,234 11,084 23,745 0.467
강원도 동해시 90,366 8,343 17,800 0.469
대구광역시 서구 173,278 17,832 37,761 0.472
강원도 양구군 22,378 2,194 4,611 0.476
강원도 인제군 31,548 3,045 6,380 0.477
전라남도 무안군 81,565 8,342 17,131 0.487
강원도 강릉시 212,929 21,856 44,319 0.493
경기도 포천시 148,081 14,234 28,543 0.499
전라남도 나주시 114,469 12,799 25,635 0.499

자료 : 통계청,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현재, 추세를 보면 지역의 쇠퇴가 최근에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균형발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균형발전특별법」개정과 2021년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최근 자연적 인구감소와 사회적 인구 유출로 지역사회의 활력이 저하되는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수 : 법적 고려사항과의 부합성, 통계자료의 객관성, 인구감소 현상을 설명하는 대표성 등을 검토 → 8개 지표*를 최종 선정하고, 통계기법 활용으로 지표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이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최종적으로 산정
*(8개 지표)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비율, 유소년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지역별 자연적 인구증감 및 사회적 이동 관련 지표가 종합적으로 포함된 인구감소지수는 향후 정부 및 지자체가 인구활력 정책의 입안, 목표 설정, 효과분석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의 협의,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인구감소지역 지정결과(89개) ]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관심지역 18개) 대전 동구, 인천 동구, 부산 중구, 부산 금정구, 광주 동구, 경남 통영시, 강원 강릉시, 강원 동해시 대전 중구, 경북 경주시, 경남 사천시, 경북 김천시, 대전 대덕구, 강원 인제군, 전북 익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속초시, 경기 포천시

자료 : 행정안전부

이번 인구감소지역 선정에는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하였고, 다만, 수도권 내에서도 인구감소가 비교적 심각하게 진행되는 일부 경기·인천지역과 도심 공동화로 인구감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시 내 자치구가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에 최초 지정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2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정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인구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책

① 지역 주도의 상향식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국고보조사업 등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

② 지방소멸대응기금(매년 1조원, 10년간 지원),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투입해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 사업을 지원

    • 2022년부터 신설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이 시행되도록 뒷받침
    • 인구감소 대응에 적합한 국고보조사업(52개, 총 2조5,600억 규모)에 대해서도 공모 시 가점 부여, 사업량 우선 할당, 지역특화 전용사업 등을 통해 범부처가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원

③‘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

    • 각종 재정·세제·규제 등 제도 특례를 비롯해 상향식 추진체계, 생활인구의 개념 등 지원 근거를 체계적이고 촘촘하게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의 법안 협의에 속도를 낼 계획

④ 지역과 지역, 지역과 중앙 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 간 특별지자체 설치 등 상호협력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자체 배분 재원을 활용해 복수 지자체 간 생활권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

    • 국가와 지역이 협력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도록 투자협약 체결하도록 하여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고 지자체 정책에 추진력을 더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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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일자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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