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억과 자취, 지역의 품격이 되다
2021년 겨울, 국토연구원 월간지를 통해 '오랜 기억이 품격이 되다'라는 주제로 고도(古都) 보존육성정책의 성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특집을 다룬 적이 있다. 2004년 3월 5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現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정책의 주류였던 점적, 개별적 문화재 보존 위주에서 벗어나 면과 공간, 도시구조와 맥락 등 역사문화환경 전반을 다룰 제도 도입으로서, 관련 정책의 한 획을 긋는 발전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다. 약 20년이 흐른 지금, ‘고도 확장판’이라 불릴만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는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그것이다.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역사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고대 문화유산을 지닌 지자체라면 어느 곳이든 정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이 전국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이제 막 출발한 역사문화권 정비제도가 어떻게 지역의 품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그 적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